안녕 하십니까? 그동안 관심있게 올려주신 글들을 봐 왔읍니다 이제까지 관망해오던차 지금은 부동산을 구입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홈 인스펙션은 어떻게 언제 하나요? 그리고플러밍이나 전기선 엎데이트 같은걸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말루만 의존하지안고 확인할수있는 길이 있나요? 주위에서 얘길 들으니 홈 인스펙션도 감춰진것은 인스펙션 나온사람이나 문외한인 우리나 같고 눈으로 볼수 있는것만 한다고 하든데요 한인 타운에도 홈인스펙션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아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소개를 받아서 하게 되나요? 비용같은것도 궁금하고 ,융자를 받기전에 은행에서 인스펙션 리포트를 보내줘야 하나요? 그리고 집을 살때 홈 디스크로스인가 하는 집에 대한 설명서 같은거나 그이외 내가 셀러로부터 요청해서 받아볼수 있는 필요한 서류 같은게 있나요? 답답한게 많아서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을 해소 하고 싶어서 여쭤 봅니다 감사 합니다
참 그리고 요즘 신문에 수수료,어프레이설 피 그리고 디스 카운트 피 를 면제 해준다는 렌더의 신문 광고가 나오든데 앞에서는 모두 면제해주는거같으면서 결국엔 융자금에 포함시켜서 결국엔 내가 내게 되는건 아닌가요? 융자 렌더들이 그런 수수료를 받지안고 이익을 낼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융자 이자율은 메이저 뱅크 하고 비슷하게 말하는거 같든데요 이런 수수료를 면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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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2011 11:28:11 AM
inspection은 주택이나 아파트등을 구입하신후 계약시에 설정되는 조건부 조항 즉 contingency 조항중의 하나인 부동산의 상태에 대한 점검으로써 만일 검사결과 심각한 부동산 상태의 하자가 발견이 된다면 매매계약을 합법적으로 취소할수 있게 해줍니다. 인스펙션은 라이센스를 가진 인스펙터에게 의뢰를 하며 아파트의 경우 보통 계약후 에스크로가 시작이 되고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스펙션은 대개 육안으로 실시하게 되며 인스펙터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전문 컨트렉터를 고용하셔서 추가 견적을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플러밍이나 전기선의 업데이트등 주요한 내부 공사는 해당 시에 퍼밋이 필요한 경우는 시에 그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www.creia.org를 검색하셔서 라이센스를 소지한 상업용 건물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딜이 시작하시면 셀러가 하는 부동산 상태에 대한 disclosure와 함께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지정학적인 특징) nature hazard report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사전에 에이전트와 충분히 상의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으로는 모든것을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융자의 경우 여러가지 감정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면제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크래딧이나 인컴의 증명등이 완벽한 상태이시라면 은행으로 직접 가시는게 좋습니다. 여러곳의 quptation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