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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방 렌트해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on9**** 공감0
조회4,154 작성일9/26/2014 3:09:29 PM
안녕하세요.

산호새 지역 학교근처 하우스에 방하나 렌트해서 살고있는 어린 학생입니다.
집주인은 같이 사는것이 아니고 집전체를 학생들에게 렌트를 주고 있는것인데요.

1. 얼마전 부주의로 변기를 파손시켰습니다. 저의 실수이니 제가 부담하겠다하였는대 화장실 전체를 고친다고 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2. 집이 워낙 오래되어서 방 문 모서리 부분 카페트가 일어나고 벗겨졌는데요, (손바닥크기) 그 부분역시 제 방쪽이니 제가 해결하겠다하니 그렇게 못하고 집전체 카페트를 바꾸라고 협박합니다.

3. 여자들 사는 렌트 하우스에 주인은 하루가 멀다하고 notice없이 마구 들이 닥칩니다. 집에 사람을 불러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않고 마구 들어와 당황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주방을 깨끗히 못쓰니 막아놓고 따로 돈을 내고 주방을 사용하랍니다.

4. 계약서를 변경하고는 똑같은 것이라 말하고 사인 시켰는데 지금 읽어보니 바뀐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두 세입자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 본인은 언제나 집에 출입할수있다. 나중에 일이생겼을때 본인이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한다. 등 학생들을 상대로 몇천불되는 돈을 청구하려합니다.

돈 없는 학생인것 뻔히 알고있는데 어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유학생이라고 무시하고 협박하는데 억울합니다.
집주인은 중국인이고 본인도 영어를 잘하는 쪽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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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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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6/2014 6:35:54 PM
헐~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질중에 악질이네요. 결론은 그집에 계속 살수는 없겠군요. 다른 룸메이트 들과 공동대응으로 집주인을 고소 해야 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달아야 겠군요. 일반인들은 저런경우를 겪어 보질않아 헐~이라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악질에게 걸렸군요.
답변일 9/26/2014 7:10:04 PM
아파르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여자들만 있는데 대체 어떻게 변기를 부술수 있었는지요.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아시겠지만 변기 부서지는 일 거의 없거든요.
주인 몰래 파티를 하셨다든가...
그리고 미국식 나무집은 변기가 깨지면 데미지가 생각외로 크게납니다.
변기 하나 가는거야 남을 시켜도 $ 200 정도면 되지만 ,
바닥 서브 풀로어가 일어 났거나 밑에층으로 물이 내려갔으면 수 백 , 수 천불이 들 수도 있읍니다.
물론 집 주인이 하는 행동이 조금 무식 해 보이긴 하네요.
당신 말 대로라면 법을 여러가지 위반 했으니까요.
제 근처에 사신다면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교회나 주위 분들중에 부동산이나 콘트랙터 일을 하는 분이 있으면 해결책을 물어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일 9/26/2014 7:17:19 PM
아 또 하나 ...
미국이건 한국이건 콘트렉트에 싸잉을 하면 곧 그게 법이됩니다.
본인이 꼼꼼히 보지도 않고 싸인을 했으면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주인이 무슨 말을 했건 법정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잘 읽어 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싸인 하지말고 집을 옮기 시는게 정답입니다.
답변일 9/26/2014 10:15:59 PM
워낙 오래된 집이였어요. 변기 자체에도 금이 가있었는데 집안에서 파티나 친구가온적은 전혀 없어요. 조금 세게 터치를 하였는데 더 금이 가면서 깨진겁니다. 아직도 변기가 그 힘에 깨졌다는게 저도 의문이긴해요..하우스고 물로 인한 데미지는 없었습니다.. 들어갔을때부터 집이 많이 더러웠고 손 볼때도 많았는데 학생이고 모르니 그냥 들어간것이 ..
답변일 9/27/2014 4:05:36 AM
테넌트가 마음먹고 못되게 굴면 오히려 집주인이 골치아파서 더 힘들어요.
영어도 서툴고 어린 학생이라고 얕잡아보고 횡포를 부리는 것 같네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문서로 작성해서 주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이 안되면 주택관리국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곧바로 조사를 나와요.
사진을 첨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한 후에 주인의 부당함을 알리도록 해요.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3번의 주방을 막아놓고 돈을 내고 사용하라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예요.
주택국에서 조사나오면 오히려 주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함부로 하지 못할꺼예요.
답변일 9/27/2014 11:19:26 PM
1. 랜트해서 사용하는 집의 기물파손은 고의로 파괴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2.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3. 일단 랜트를 주면 그곳은 세입자의 공간이지 집주인이 드나들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사인을 했더라도 사회에는 통념적으로 인정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조건은 사인을 했더라도 얼마든지 무효가 됩니다.

(800) 669-9777 (voice) 에 영어를 잘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국인, 개 아드님입니다.
답변일 9/28/2014 6:48:11 AM
나 같으면 그냥 이사를 하겠네요.
계약서가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영어로 되어있으면 모른다고 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글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일 9/28/2014 11:40:52 AM
seanagne 같은 사람들은 애 쓸떼없는 말을 다는지 멀라.. 파티를 했는지 안했는지 지가 뭘 안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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