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습니다
2. 다시 비자를 신청할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능합니다.
3. 출국 후 기간에 상관없이 귀국의무가 딸린 J 비자라면 미국내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4. J1을 위한 고용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야 하지만, 고용주를 사전에 구한 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곧 J1 비자를 신청해 포닥을 나가는데 저는 아직 포닥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J2 비자로 신청해서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앞선 답변들을 정리해봤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1 : 한국에서 J2 비자 신청 중 포닥 자리가 구해지면 J2 비자 신청을 J1 비자 신청으로 변경하는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 한국에서 J2 비자 발급이 완료된 후에 포닥 자리가 구해졌다면 J1 신분 변경은 출국 전에는 불가능할까요?
질문 3 : 출국 후에 J2 ->J1 신청 시점이 출국 6개월 전일 경우 변경 후 바로 J1 비자로 생활할 수 있으나 출국 6개월 후 신청하면 웨이버 없이는 한국에 2년 이상 다녀 와야 J1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걸까요?
질문 4 : J2 비자로 EAD를 신청하려면 한국에서는 안되고 출국한 후 포닥 자리가 나서 고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것이 맞을까요? (J1 배우자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는 등의 어필과 함께)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맞습니다
2. 다시 비자를 신청할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능합니다.
3. 출국 후 기간에 상관없이 귀국의무가 딸린 J 비자라면 미국내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4. J1을 위한 고용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야 하지만, 고용주를 사전에 구한 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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