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TA 입국 후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 후에도, 과거 이민법 위반이 없으시다면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ESTA 신분으로는 미국내에서 H4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신분이 있는 상태, 즉, ESTA가 아닌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내에서 10월 1일 이전이라도 H4로의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