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체류 기간의 중간에 1~2개월의 미국체류가 있게 되면, 연속적인 해외체류가 단절되므로 영주의사를 의심하기 어렵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연속으로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도록 요구되지만,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면 2년까지도 자유롭게 해외체류/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일이 있어서 5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후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입국후 1-2 개월 미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서 2-3개월 정도 한국에 더 체류해도 문제가 없나요?
영주권자는 1년에 몇개월 미국에 체류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
아니면 몇개월씩 한국과 미국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지낼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연속체류 기간의 중간에 1~2개월의 미국체류가 있게 되면, 연속적인 해외체류가 단절되므로 영주의사를 의심하기 어렵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연속으로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도록 요구되지만,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면 2년까지도 자유롭게 해외체류/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