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3/2022 9:33:17 AM 부모초청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금보고를 못하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