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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부모님을 통해 14년만에 I-130 승인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sen**** 공감0
조회1,290 작성일8/20/2022 2:50:17 AM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사연이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왔다가 중간에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을 하시고 자녀 초청을 2008년도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14년동안 방치해둔 이민국의 "case was received" 을 다시 NVC로 보내는 수속을 밟아 이민국에서 감격의 I-130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오랫동안 불체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된것이 저에겐 더 큰 감격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NVC로 넘어가서 영주권 획득을 위한 절차가 있을텐데..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미국 밖을 못나가니 미국내에서 행할 수 있는 WAVE라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간은 상관없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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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1/2022 7:37:19 AM

F 신분 이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웨이버(waiver)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i-130 승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간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이 되고 따라서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긴다면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웨이버 없이 혹은 웨이버 받으시고, 비자 신청 서류를 모두 맞추어 제출하시면 영주권을 못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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