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hysical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두분다 해 주시면 좋습니다.
3.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우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가족초청 승인까지는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 3국에서 작년 10월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제3국에서의 체류가 끝나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고 시민권자인 저는 먼저 미국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physical 주소는 제3국에 그리고 mailing 주소는 현재 한국의 주소로 해 놓았었습니다.
1. 미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하는 것은 physical 주소를 하는 것인가요 아님 mailing 주소를 하는 것인가요?
2.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알리는 것은 petitioner인 저나 또는 beneficiary인 제 아내의 physical 주소가 바뀌었을때 해야 하나요? 아님 두 경우 다 해야 하나요?
3. 현재 mailing 주소는 영주권 서류 신청상의 주소로 현재 beneficiary인 아내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메일링 주소가 변화가 없어도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하나요?
4.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시도해 보았지만 외국 주소를 인식하지 못해 실패 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편으로라도 해야 하나요?
5. 모든 이민국 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갔지만 작년 10월에 해외에서 들어간 영주권 신청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늘 귀한 시간 쪼개 지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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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ysical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두분다 해 주시면 좋습니다.
3.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우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가족초청 승인까지는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