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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모계특례 복수국적자 한국방문

지역Korea 아이디a**m**** 공감0
조회2,599 작성일8/18/2022 7:01:13 PM
안녕하세요
제가 무비자로 한국에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입국/출국시 문재가 안되는지 문의합니다.

- 1995년 부계혈통법 시행된 시기에 태어나 선천적으로 아버지 국적(미국)만 보류
- 1995년 출생신고가 잘못 신고되어 기본증명서에 기재됩니다.
- 2002년 어머니가 법무부에 모계특례신청함에 따라 국적취득. 하지만 그 시기에 법원 통보시스템이 없어서 국적취득이 기본증명서에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 2008년 어머니가 법원에 가셔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정정폐쇄 처리됨니다. 서류상으로는 한국국적이 없고 출생신고가 잘못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시스템상으로는 모계특례 신청이 있음으로 복수국적자로 보시고
- 법원에서는 기본증명서에 따라 한국국적이 아니다
- 병부청에서는 기본증명서에 따라 폐쇄되어 기록이 제적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모계특례가 기본증명서에 기재가되어있으면 군 의무로 국외여행허가서를 25살까지 받으면되는데 병무청에서는 기록이 제적이되어있어 필요없다고 하심니다. 지금이 상테로 한국단기방문에 문재가 있을까요? 법무부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안해서 미국국적으로 단기방문은 된다고 하시네요. 혹시 법무부에서 따로 복수국적인걸 알고 기본증명서를 복구하고 제가 병력법/국적법을 어기계될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한국 입국/출국시에 문제가될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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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9/2022 9:18:04 AM

병무청 기록상 문제될 소지가 없고, 설령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본증명서가 폐쇄 처리 되었으므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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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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