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5 11:46:52 PM 안녕하세요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