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계약서 안에 여행사가 자의적으로 여행을 취소할수 있다고 나와있을지라도, 본인의 상황이나 같은 상황이 여러번 발생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본인이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