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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사고낸후 날라온 교통위반 티켓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공감0
조회3,347 작성일3/28/2015 6:09:08 PM
제 보험회사조차 제 과실로 지적한 차사고를 낸 후
(스탑사인에서 failure to yield to right of way)

코트에서 Traffic Infraction 티켓이 날라왔습니다. (벌금 $175)

제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세가지라는데

1)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벌금 송부
2) Mitigation Hearing 요청
3) Contested Hearing 요청

제 보험회사조차 제 잘못이라고 하니 제가 Hearing 요청해봤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것 같고 벌금 액수에 연연할 입장도 아니기에
그냥 벌금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나중에 사고 상대방이 소송 걸어올 경우를 대비해
억지로라도 3번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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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5 10:58:13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의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회사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시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난 사항에서, 본인의 교통티켓 벌금을 내신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보험이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비교해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않는이상, 상대방측에서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낮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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