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먼트가 연체중이신 관계로 진행중이신 융자조정과 상관없이 차압의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은행에서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현재 융자조정을 진행중이시라고 통보를 해주시고 차압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융자는 B of A에서 해준것이지만 실제적인 자금은 투자자 에게서 나온것 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융자조정의 결정은 이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지체될수 있습니다. 빨리 연락을 하셔서 차압의 중단여부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융자 조정과 경매날짜는 같이 갈수 있습니다. 융자조정이 Active 하게 review중이라면 경매날짜는 아마도 연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경매가 될수도 있구요. 마지막까지 가서 연기가 안된다면 BK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생기십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현재 융자조정 상태를 확실히 확인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9/15/2011 10:07:35 AM
모디피케이션 중에 페이먼트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은 차압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직 모디피케이션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차압하는 날짜는 미루어 질것이지만 은행과 연락 하여 확실히 미루어 질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압을 미루어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숏세일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에 숏세일 담당해주시던 부동산 중개인은 숏세일로 차압을 미루자는 말씀이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이 차압되면 선생님에게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새주인측이나 대리인과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k**financ**** 님 답변
답변일9/19/2011 10:25:36 PM
궁금이님. 절대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셔요. 융자조정은 거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렌더가 디폴트난 집에서 가장 크게 선호하는 형태가 바로 숏세일입니다. 융자조정 대신 숏세일로 차압을 연기해 보십시오. 빨리 에이전트 선정하셔서 바이어 구하고 패키지해서 넣으면 됩니다. 만약 HAFA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숏세일 신청접수 즉시 차압이 연기됩니다. www.namgajushorts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