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3/2023 9:15:04 AM 재입국 허가서 만료전에도 다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의 재입국 허가서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