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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강아지교통사고사망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5,858 작성일4/23/2015 9:25:37 PM
강아지가 운전중인 차량과 부딪혀 죽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동네 주택가 도로입니다

강아지는 목줄없이 뛰어다니다가 사고났습니다.

운전자는 칩십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1. 운전자 또는 개주인은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 개주인은 어디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현재 강아지는 화장중인데, 공원 잔디 또는 산에 허가없이 뿌려도 되나요?

4. 화장 후, 2주 후 화장뼈가루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 사고난 강아지를 직접 화장하나요? (아무 강아지나 공동 화장하고 가루를 줘도 모르거든요. 주인이 화장 입회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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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12:34:04 PM
안녕하세요

1)양쪽다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시나 관련 부서에 등록이 되어있었다면, 등록되어있는 곳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화장이 가능한 지역에 뿌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4) 등록되어있는 부서에 사망신고하실때, 함께 관련 절차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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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5 10:48:21 AM
1) 운전자와 개모두 쌍방과실로 서로책임을묻질 않슴니다 2) 만약 시에등록이돼어있을시엔 반드시신고하셔야함니다 3) cremation 후 반드시 시에서지정된 장소에만 뿌리게 되어있슴니다 만약 위반시 벌금납부해야함니다 4) 주인이 입회할수 없슴니다 바꿔치기한다해서 그들이 얻는이익이 없슴니다 믿고하십시요
답변일 4/24/2015 10:50:18 PM
개가 죽으면 적당한 구덩이에 묻어버리면 되지,
아니면 검은 쓰레기봉투에 잘 싸서 넣어 버리면 된다.
화장이 왜 필요 한가?
질병으로 죽은 개가 아니라면, 잘 발라서 식용으로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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