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사이의 권리와 책임은,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측의 동의없이, 임대료를 독단적으로 변동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임대 계약서의 물세 관련 항목과, 임대료 조정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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