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차압 주택 관련 해서는 그과정은 대동 소이 하다고 생각 합니다. 즉 주택의 소유주만 은행이지 관련된 매매 과정은 리스팅 에이전트가 있는것을 포함해서 일반 주택 매매와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부다는 아니지만 은행이 차압한 주택인 경우 적지않은 경우에서 1) 은행이 보통은 건물의 수리등을 해주지 않는 as is로 매각을 시도하며 2) 시세보다 통계적으로는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 내외로 저렴하게 매각가를 정하며 (지역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수 있습니다.) 3) 현금뿐만 아니라 융자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의 경우 주택의 차압이 캘리포니아 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므로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수 있는지등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점들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법원에서 판결로 차압을 진행시 시간도 걸리고 원주인이 주택을 다시 찾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