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불법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자인 나의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밀입국 원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불법체류하신다고 가정하면, ESTA를 받을 수 없게되고 비자를 받으실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입국거절은 없지만, 입국이 불허될 수는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ESTA로 미국 입국 후 6개월 정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 가족은 2019년 영주권 취득하였는데, 향후 영주권 유지 또는 시민권 신청시 할머니의 불법체류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체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 귀국시 미국, 한국 모두 출입국이 거절되거나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 맞는 정보일까요?
미국에 계시는 동안 본인의 질병 사유로 ESTA를 30일 연장한다면, 어떤 서류면 인정이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의 불법체류로 인하여 영주권자인 나의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밀입국 원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불법체류하신다고 가정하면, ESTA를 받을 수 없게되고 비자를 받으실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입국거절은 없지만, 입국이 불허될 수는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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