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남편께서는 미국 여권을 이용, 무비자로 3개월이내의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K-ETA를 사전에 신청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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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남편께서는 미국 여권을 이용, 무비자로 3개월이내의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K-ETA를 사전에 신청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