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J-1을 조기종료하고 O-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엄밀히 말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가 아니라 O-1의 신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 스탬프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분만 J-1에서 O-1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I-140을 신청했더라도 O-1으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규정에 따르면 이민의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O-1신분의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나와서 O-1비자 스탬프를 신청하면 이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I-140이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O-1비자 스탬프를 위한 심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가능한데 대사관에 좀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설명했듯이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O-1의 신분변경이며 미국에서 출국하고 재입국하지만 않는다면 O-1비자 스탬프가 없어도 신분변경만으로도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합니다. 또한 역시 설명했듯이 미국 밖에 나가서 재입국을 하려면 O-1비자 스탬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대사관에서 O-1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I-140 심사중이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O-1은 이중의도를 (dual intent)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L-1이나 H-1B처럼 명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의 심사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