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NIW는 employer-specific한 classification이 아니라 당연히 I-485 진행 중 이직이 가능합니다.
2. 위의 답과 같습니다. NIW는 employer-specific하지 않기 대문에 (NIW 자체가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승인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승인 전 후 언제든 이직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 NIW로 I-140이 승인되었고, F-1 OPT EAD로 취업 후 회사를 통해 I-485 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내 상황때문에 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1) I-485 진행 중 이직이 가능한지 (제 경우 NIW로 분류가 되는건지 sponsored 인지 궁금합니다.)
2) Combo card 수령 후 또는 영주권 승인 후 곧바로 이직할 경우 영주권 진행 또는 추후 영주권 연장 등에 문제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NIW는 employer-specific한 classification이 아니라 당연히 I-485 진행 중 이직이 가능합니다.
2. 위의 답과 같습니다. NIW는 employer-specific하지 않기 대문에 (NIW 자체가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승인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승인 전 후 언제든 이직해도 무방합니다.
1) 485 진행 중 이직이 가능하며,
2) 같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신다면 영주권진행 등에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