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K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적어도 I-485 신청 후 접수증을 받을 때 까지는 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영주권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유지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LC를 승인받고 I-140, EAD, 여행허가증, i-485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이 4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까지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해야하나요?
제 F-1 비자가 LC가 나오고 난 직후즈음에 만료가 되는데 (오딧 안걸렸다고 가정하면) 어느단계까지 정확하게 비자를 유지해야하나요? 영주권 문호가 오랫동안 닫혀있으면 H1B든 E-2비자든 I-485 신청 전까지는 무조건 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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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K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적어도 I-485 신청 후 접수증을 받을 때 까지는 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영주권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유지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정확히 따지면 영주권이 접수되기 최대 6개월전까지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으므로 최소한 접수증을 받으실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랫동안 닫혀 있으면 신청전까지는 무조건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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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