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EB3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incte**** 공감0
조회7,151 작성일11/12/2023 5:14:56 PM

LC를 승인받고 I-140, EAD, 여행허가증, i-485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이 4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까지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해야하나요?

제 F-1 비자가 LC가 나오고 난 직후즈음에 만료가 되는데 (오딧 안걸렸다고 가정하면) 어느단계까지 정확하게 비자를 유지해야하나요? 영주권 문호가 오랫동안 닫혀있으면 H1B든 E-2비자든 I-485 신청 전까지는 무조건 유지를 해야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13/2023 9:02:11 AM

245K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적어도 I-485 신청 후 접수증을 받을 때 까지는 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영주권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유지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3/2023 9:07:40 AM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정확히 따지면 영주권이 접수되기 최대 6개월전까지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으므로 최소한 접수증을 받으실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랫동안 닫혀 있으면 신청전까지는 무조건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