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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장님께 여쭙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B**wnhoo**** 공감0
조회1,132 작성일5/2/2015 6:12:34 PM
콘스트럭팅 일을 시간당 패이 플러스 커미션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의하면 일울시작하기전에 같이사인을 해야하고, 마진이 35%를 넘겨야 커미션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만 지난 1년간 계약서를 보여주지않고, 본인혼자만 사인을 하거나 내가없는날에 계약을해버립니다. 물론 일은 같이했지만 기본 시간당 금액뿐 커미손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습니다.

정직한것처럼 말은하지만 입만벌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시간약속 안지키는것은 예삽니다.
처음엔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해했지만 지금 은 형편이 많이좋아졌지요. 하지만 돈문제로 돌아오면 사람이 야비하게 바뀝니다.영어가 부족한점을 알고 이용당하는것 같아 괘씸한 생각이듭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사람은 혼이좀 나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돈문제로 전전긍긍하다가 지금은 큰 계약을 3-4번 하면서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말없이 거의 한달을 놀더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게 없나봅니다. 물론 이런두얼굴을 가진자와는 더이상 일을 함께하고싶은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제가해온일이 없었다면 큰계약은 하지못했울겁니다. 이제 일이년동안 버틸돈을 가졌으니 눈에보이는게없는듯 합니다. 영어도 잘못하는주제에 어디가서 일을 구하기 쉽겠냐 하는 얘긴것 같습니다.
저와했던 계약서는 없애버린듯 합니다. 그리고 마진35% 아는게 돈들어오는곳과 나가는곳을 혼자서만 비밀리 관리하는데 알수도없구요. 알려주겠지 하고 믿고 기다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참 이럴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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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5 10:54:2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고용주에게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법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문제를 떠나서 부당한 대우을 받으신것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되며, 해다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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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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