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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클레임 승소에 따른 차압문제 - 보충답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un**** 공감0
조회2,250 작성일4/29/2015 12:45:51 PM
아래 질문에 답해주신 장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구요.

제가 처음 질문한것에 대해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문의합니다.

1. 세리프가 계속적으로 상대 은행구좌를 동결을 하는지 아니면 한번 차압으로 끝나는 건가요?

2. 만약 한번의 차압으로 끝난다면 저의 경우 가장 최선의 차압방법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답변해주신 데빗 콜랙션 업체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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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10:10:21 AM
안녕하세요

1) Bank Levy 의 경우, 당시 계좌에 있던 금액에 한정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법원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Lien, 월급차압, 계좌차압 등의 방법이 있으나, 협상이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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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5 9:17:54 PM
1.한번차압으로 끝나지않고 계속할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는
세리프를 보낼때마다 추가로 돈을 내야 해서. 돈이 많이들어간다는 점입니다.

2. LA코트 1층?또는 2층?(법원입구쪽임)에 가면(안내인에게 문의) 린을거는 곳이 있습니다.
판결문을가지고 그곳에가서 등록을 해 놓으면. 재판에 진사람의 모든재산에 린이 걸리게되고
금액을 갚지않으면 재판에 진사람은 돈을 갚을때까지.
크레딧은 물론 집을팔거나 살때. 등등.아무것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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