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10:17:54 AM 안녕하세요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있는 신분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불법체류자이면서 소셜넘버나 택스아이디 넘버만으로 취업할경우, 고용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