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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식당냄새 문제..

지역ETC 아이디y**j6**** 공감0
조회1,242 작성일4/29/2015 8:45:55 AM
수고하십니다.
한국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년 정도지나고 옆집에 워크인 크리닉이들어오면서
저희식당냄새 떄문에 자꾸 레노드측에 어필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읍니다.
무슨 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옆집과는 콘크리트벽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넘어간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방향제를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네로 가네요..
어차피 소송가도 이길 방법도 없지 않나요? 아무 방법도 없을까요?
레노드측에서도 백인의사편만 들고있네요.병원이 식당보단 나아서 그런지..
레노드측에서 나가라면 한푼 못건지고 나가야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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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10:27:4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의 계약파기나 해지 관련, 또는 다른 Tenant 들과의 분쟁 관련하여서는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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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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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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