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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클레임 승소에 따른 차압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un**** 공감0
조회1,974 작성일4/28/2015 8:20:01 P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vs 비지니스 케이스에서 승소하여 상대 은행구좌에서 차압을 세리프를 통해 하였지만 매우 적은 금액만 첵크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세리프가 계속적으로 상대 은행구좌를 동결을 하는지 아니면 한번 차압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 비지니스 정보, 개인이름, 주소, 은행구좌, 소셜번호등이 있지만 제가 상대 비지니스 이름으로 클레임을 해서 개인으로 하려면 이름변경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차압을 대행해주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는지요?

크지않는 금액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구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져 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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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5 11:25:10 PM
안녕하세요

Debt Collection 업체에 맡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복하는금액의 일정지분을 요구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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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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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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