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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공감0
조회3,767 작성일11/23/2014 7:54:15 AM
숏 세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같은 경우 숏세일이 가능할런지요?

집시세가(감정가): $600,000
1차 모기지:$420,000
홈 에규티라인오프크레딧: $280,000
그러니깐 빚이 $700,000이고 집값은 $600,000 로 일명 깡통(under water)인데요...
집 살때는(6년전) $780,000주고 샀고요...
남편 외벌이인데, 한달수입이 총 그로스가 $5000쪼금 넘지만 세금,보험,401k기본 띠고 실수령액은$4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 모기지하고 에큐티라인 하고는 다른 은행이구요...

숏세일 가능할까요??
( 크레딧 망가지는 것은 각오하고요...다른주로 이사를 가야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데 팔리지도 않고요...
밀어넣을 돈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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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0:20:13 AM
숏세일이 가능하지 않은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인컴이 정말 많던지 은행 잔고가 많으시다면 숏세일 거부 당하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현재 보고하시는 인컴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숏세일로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페이먼트를 중지했을때 점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숏세일을 진행할때 페이먼트를 지불하면서 처리할경우 크레딧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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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0:35:10 AM
일단 메릴랜드의 주택 차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지만 숏세일은 모기지의 상환이 힘든 상황 즉 hardship이 은행측에서 인정이 된다면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1,2차 은행에 패캐지가 두개가 접수가 되어야만 하며 1,2차가 동시에 승인이 나야만 가능한 경우 입니다. 일단 부근에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일단 해보시고 가능 하시다면 페이먼트를 숏세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하시면서 숏세일을 추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숏세일을 완료 하신후 수입의 증명이나 크레딧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바로 주택의 구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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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4 1:49:24 PM
위에 두 전문가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듣기로는 패이먼트를 내지 않아야, 숏세일 승인이 쉽다고 하던데요...
페이먼트를 계속내는것과 안내는 것과 차이점이 없나요? 승인받는데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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