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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상한 은행매물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공감0
조회5,562 작성일11/12/2014 6:36:52 PM
은행이 매물로 내어놓은 집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클레임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The Trustee's Deed from K Loan Company to N Bank recorded 9/15/2014 was a fradulent transfer in bankruptcy proceedings filed by foreclosed owner.


여기서 N 은행은 집을 판다고 내어놓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N 은행은 파산, 차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문제의 집을 K 융자회사로부터 사들여 9월 15일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내어놓았는데 N 은행이 K 사로부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사기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클레임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누가 클레임을
제기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차압당한 전주인이겠지요.


이런 매물을 N 은행으로부터 구입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까? 언뜻 생각하기엔 전주인과 N 은행과의 분쟁이므로 새로운 매수인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설사 은행측의 잘못이 소송등을 통해 밝혀지더라도
은행이 전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매수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집 샀다가 집 뺏겨버리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될까요?
아는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이곳에다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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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4:09:34 AM
N은행이 매물로 내놓은 집이라는 부분이 N은행의 REO 물건이라고 한다면
질문하신부분의 Trustee'd Deed가 왜 거론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Trustee Sale 이라한다면 매입자가 제일 높은가격을 제시하였을때 낙찰이 되어 trustee Deed 를 받게되는데 이땐 해당물건의내부, 외부, 살고있는 사람이 있는지, 타이틀에 이상은 없는지, 매입자가 안아야 할 부채는 없는지 등등의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sale 에 가담하였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견뎌야합니다만,

다시 돌아가서 N은행의 매물로 단정하고 나면,
N은행이 그집의 소유권자로 되어있을텐데 소유권의 하자가 있다면 매입자에게 에스크로를 통해서 그집의 소유권이 이전될수 없다는것을 N은행이 모르고 할수있을까요?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올수가 없는 상태가 될테이고, 매입자는 계약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으면 될것입니다. 매물의 소유권자가 N은행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은행의 물건이 아니니 은행이 매물로 내놓을권리도 없으며 그러한 은행이 존재할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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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위의 내용과 같이 답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답변은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Deed of Trust 를 사용하는 주의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오늘의 샹황을 보니 문제의 주택이 법정훠크로스를 취하고있는 모게지디드 (Mortgage Deed) 를 사용하는 North Dakota 임을 알게되어 죄송함을 느낌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캘리포니아주와는 다르게 노스다코타주에서는 렌더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sheriff 가 세일을 주관하며 세일에서 가장 높은금액을 제시한 바이어에게 Certificate of Sale 을 issue 하고 바이어는 6~12개월 정도를 기다려 전주인의 마지막 자구수단인 Redemption period (되찾을수있는 기간) 내에 모든 비용과 원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때가서야 워런티 디드(warranty deed)를 받을수있게 됩니다. 그리고 Court foreclosure 에서는 은행측이 다 못받은 금액이 있을경우에는 모자란금액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와는 다르게 모자라는 금액을 받아낼수있는 deficiency Judgment 를 받아 집을 차압당한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매입자께서 정상적인 수속을 통해 N 은행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매입하신다면 아마도 염려하시는 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입자께서는 에스크로를 통해서든지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수속에 의해서든지 매입수속을 끝내게 되신다면 매도자인 N 은행의 warranty deed 를 받으시고, 매입자가 타이틀보험을 들어 증서를 받으심으로서 소유권을 인도받게 되기 때문에 타이틀상의 현재의 하자나 훗날의 하자가 생길경우에 보호받게 됩니다. 만약에 타이틀상에 어떠한 하자라도 생길수있는 케이스라면 타이틀회사에서 보험증서를 이슈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하면 N 은행 즉 매도자는 해당물건을 팔수없을것이니 매입자가 수속을 완료하여 매입을 끝낼수가 없게 될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스다코타주의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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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10-8726-894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8/2014 4:33:54 PM
North Dakota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차압이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와는 다르게 아마도 judicial foreclosure 방식으로 차압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인이 파산을 신청한것이 아무래도 소유권을 계속 유지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가 파산이 되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이 타이틀 기록에 올라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이기록이 이미 해결이 된내용인지 아니면 진행중 인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가지 사유로 전주인이 주택을 차압 당한후 이의를 제기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judicial foreclosure를 시행하는 주의 경우)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일단 에스크로중에 이조항으로 인해서 특히 융자시 은행에서 융자를 거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조항에 대해서 또한 타이틀 회사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시 보상이 가능한지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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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4 8:00:36 PM
전문가님의 답변이 달렸다는 이메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일 11/13/2014 9:54:32 AM
은행매물도 title(소유권)이 확정된 다음에 팔게됩니다.
그래서 매매시에 매도자는 title insurance를 들어주게 됩니다.
구입후 생기는 소유권의 문제는 title Co에서 보험으로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11/13/2014 11:56:28 AM
듣자하니 타이틀 보험에서도 차압과정상의 하자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예외조항으로 처리해 문제발생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BOA 사례에서처럼 은행이 차압당한 사람에게 변상해주고 끝난다면 새로운 구매자는 아무런 피해를 안보게 되겠지요. 그러나 혹시 차압당한 사람이 새로운 매수자에게도 법적으로 딴지를 걸 가능성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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