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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오나 파이낸싱

지역Virginia 아이디m**atrade8**** 공감0
조회3,962 작성일11/6/2014 1:41:31 PM
수고 많으십니다.

10만불에 산 가게(권리금+설비+땅+부속건물등 일체: 60년 넘은 건물임, 장사는 그냥저냥 됨)를 13만물에 팔려고합니다.

싶구매 희망자가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오너파이넨스를 원하는데 만불정도만 주고 12만불은 오너파이낸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만불에 대한 이자까지 붙이면 아예 거래가 안될 것 같고 그냥 이 12만불을 이자없이 10년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정이 되는 상거래인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부분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과세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상대방도 딱하지만 저희도 딱해서 그렇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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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7:15:52 PM
사업체 거래시 주의 하실점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개의 경우 오너 파이넨싱의 경우는 다운을 최소 30-40% 이상을 받고 나머지를 융자 해주시는 경우가 보편적 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 했을때 오너 파이넨싱을 상환 못하시는 새 오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너 파이넨싱은 대개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적은 액수를 비교적 짧은 기간인 5-7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셀러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5년 이내에 상환을 요구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매매된 비지니스나 건물 그리고 만일비지니스만 있는 경우라면 바이어의 보유 부동산 등에도 일종의 저당권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은 디파짓을 좀 늘리시고 상환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가시고 비지니스와 부동산에 lien을 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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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8:04:38 PM
개인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법적제약을 받는 부분은 없으며 두분이 합의하신대로 하시면됩니다. 물론 더 좋은 조건으로 파실수있고 다운도 좀더 받고 오너캐리를 덜하시고 짧은기간 캐리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크로를 거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에스크로회사에 의뢰하여 Promissory Note 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어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 가셔서 recording하시면 좀더 안전해 지실것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양도소득세문제에서도 문제가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즉 12만불을 10년에 걸쳐 이자없이 매달 받으신다면 월1000불을 받으시면서 10년동안 받으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일년에 12000불에대한 소득세를 내시게 되며 만약 못받은 달이 있어 10,000불만 받았다면 그 받은금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3만불의 이익금이 발생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운받은 만불은 받으신해의 소득이 됩니다.

이러한 매매방식을 Installment sale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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