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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이웃집에서 우리집앞 메일박스에 파킹을 해요

지역Texas 아이디a**gail7**** 공감0
조회9,807 작성일11/13/2014 5:24:58 AM
안녕하세요 ~~어디에 올릴지몰라 주택관련에 글을 올리는데요 ..저희집앞 메일박스를 가리도록 옆집차가 계속 파킹을 하네요 ..몇번 얘기도 해보고 파킹할때마다 메일박스만 가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별 소득이 없네요 .. 구글에서도 찾아봤는데 그냥 얘기해서 안되면 똑같이 해라 그런 얘기 밖에 없어서요 ...법적으로는 괜찮나요 ? 정말 어쩔땐 파킹해놓고 2-3일 안움직일때도 있어서요 ..왜 자기집앞에는 자리가 많은데 굳이 남의 집 앞 메일박스에 차를 대놓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서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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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3/2014 8:48:10 AM
우체통이 땅에 박혀있는걸 어찌 옮기나요? 휴 ..그냥 불편감수해야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일 11/13/2014 8:50:32 AM
왜 옆집 사람이 님의 메일 박스 앞에 주차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메일 박스의 위치는 우체부와 집주인만 알면 됩니다. 차가 메일 박스 앞에 주차해 있어도 일반적으로 우체부가 메일을 넣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 차로 인하여 우체부가 메일을 넣을 수 없거나 님이 메일을 픽업하기 어려울 때에는 우체통의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주차는 72시간 미만은 주택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72시간이 넘으면 주차위반 티켓을 받게 됩니다.
3. 본인의 집 앞이라고 해서 본인 차만 주차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해결하는 방법은 우체통의 위치를 현관문 가까이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님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답변일 11/13/2014 8:52:33 AM
오자가 있어서 수정 후에 다시 올렸는데 댓글을 올리셨네요. 제 답변의 요지는 마음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답변일 11/13/2014 9:06:13 AM
네.. 불편을 감수한다는 말은 마음을 고쳐 먹겠다는 뜻입니다 ..^^ 감사합니다 ..무슨 비지니스를 하는지 항상 차가 많아서 파킹랏이 모자라 두대씩 파킹을 하더라구요 .. 휴 생각을 고쳐야겠지요 ..
답변일 11/13/2014 9:53:11 AM
옆집 사람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옆집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님이 하우스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하우스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 살 형편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하우스에 사시는 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계절에, 옆집에서 님의 집 앞에 세워 놓은 차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우스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13/2014 10:39:51 AM
네 ..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 ..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져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답변일 11/13/2014 1:58:04 PM
님의 차를 그집 앞에 파킹 하시고 친구들 불러 그집 입구 막아 부리세요
답변일 11/13/2014 4:18:57 PM
위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네요. 물론 주 마다 규정이 틀리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메일박스 앞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소한 저는 명백한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관련부서에 전화 한통하십시오.
아니면 우체국에 가셔서 문의해도 간단한 답변을 얻을 것입니다.
답변일 11/13/2014 4:52:01 PM
Drive manual 을 다시 보게 만드네요.
저의 주에서 규정한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전부다 올리려니 너무 길어 해당 부분만 올립니다.
Parking is not allowed in the following areas:
• Within intersections.
• On a crosswalk or sidewalk.
• Within 20 feet of a crosswalk at an intersection.
• Within 30 feet of any flashing light, stop sign, or traffic control
signal located at the side of a public road.
• Within 50 feet of the nearest rail of a railroad crossing.
• Within 10 feet of a fire hydrant.
• In front of mailboxes.
마지막 항목 (나머지 부분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메일박스 앞에는 주차할 수 없다.
답변일 11/13/2014 5:07:18 PM
nhuhusa님이 올리신 글의 메일 박스는 우체국에서 설치해 놓은 길에 있는 우체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집의 메일 박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주차위반이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사람이 벌써 여러 번 티켓을 발부하였을 것입니다.
답변일 11/13/2014 6:11:39 PM

서보천님, 저가 옛날 우체국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육받은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체통앞에 차량이 블락해 있으면 어디로 즉시전화하라.
토잉해버리든 아니면 주차 티켓이 발부된다. 메일 차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메일을 배달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한 그렇게는 하지말라.
주차위반 티켓 발부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한가할까요. 가정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차위반 조사할만큼 ..........


답변일 11/13/2014 8:34:12 PM
nhuhusa님 감사합니다.
우체국에 근무하시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면 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경찰이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도 한번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일 11/14/2014 9:20:08 AM
Domestic Mail Manual 에 저촉되지 않은, 개인 주택 앞에 세워 둔 메일 박스 앞에는 항상 쓰레기 박스, 차량이나 기타 장애물을 둘 수 없습니다. D041 of the Domestic Mail manual 1.4 Clear Approach 항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주 법 뿐만 아니라 연방법에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던지 전화로 정식 신고 하시면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1차 경고 후 계속 반복하면, 차를 토잉하거나 임파운드 시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매니져와 상의 하셔도 더 자세한 신고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정상적인 메일 델리버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에티컬 이슈가 될 수도 있지요.
답변일 11/14/2014 9:27:48 AM
felicesdios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변일 11/14/2014 9:36:41 AM
목사님, 천만에요.
답변일 11/14/2014 5:44:56 PM
원글님의 입장과는 상관없지만), 집앞의 mail box가 집으로 들어오는 drive way 바로 옆에 있어야 사용에 편리하고, 또 집앞에 (자기) 차를 정차하기도 좋지요. 그래서 전에 저는 그것을 적당한 위치에 옳겼습니다.
아마 원글님의 문제가 된 것도 적당한 자리에 그 bail box를 설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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