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15/2023 7:36:22 AM 네,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5/2023 9:28:01 AM E2 종료 후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여 주시면 i-140 계류 중 혹은 승인 후에도 E2 비자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나 승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