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 관련하여 관용여권에서 일반여권으로의 변경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30일 이내에 국무부의 확인서를 받아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2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받아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A2비자 & 관용여권 을 소지 중인데?
Q1.취업비자와 여권을 변경 할 시에 한국에 들어가서 변경해야 하나요?
Q2.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비자가 나올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 A2비자로 일을 퇴직할 시 1달간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만약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 직장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해준다고 하면 미국에 바로 나올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 관련하여 관용여권에서 일반여권으로의 변경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30일 이내에 국무부의 확인서를 받아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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