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를 접수하실 때 130 승인통보(i-797)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준비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i-130을 인터넷으로 접수 후 6개월 뒤 i-797 Notice of action 을 받아
i-485 서류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i-485 서류 접수 할때, i-130 를 프린트 해서 같이 첨부해야 되나요?
보통 두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i-130 를 미리 접수하고
case approved 까지 된 경우라 이걸 같이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한국에 있을때 군복무 기록을 따로 증명서와 같이 첨부해야 되나요?
병장 만기 전역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485를 접수하실 때 130 승인통보(i-797)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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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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