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되고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 경우 3번까지 1년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접수된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로스쿨에서 Jd 졸업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4년 6개월 근무하다가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기관으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중인 금융기관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금년 11월 경에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될듯합니다 그런데요 제 H1B 비자 6년 만기가 2023년 10월 입니다 영주권이 그 때까지 안나올듯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 완료되어 있으면 H1B 비자 6년 만기 완료 시점 전에 H1B비자를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H1B 비자 1년 연장 가능한지요 ? - 애미가 쓰느라 부족합니다 용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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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승인되고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 경우 3번까지 1년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접수된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