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애리조나 시민과 미국에서 결혼해서 2년짜리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2023년 5월에 취득했습니다. 또, 현재 2살짜리 아기 한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진행하면 양육권과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 국제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 상담할 수 있는 사이트나 변호사님들 추천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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