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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공동명의 집.. 한사람이 팔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lad**** 공감0
조회4,180 작성일5/18/2015 10:28:33 PM
남편이 유언의 내용을 핸폰으로 보낸후에 잠적중이예요.

사채업자들이 자꾸 집에 들이닥치고..

당장 먹고살수 있는 방법도 없고..

페이먼도,, 모기지도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싶은데..

부동산에는 남편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을 팔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두번째..

차가 집에 세대인데..

1대는 페이완료. 2대는 페이중..

다 남편이름이라... 페이오프된차 명의변경 하고픈데..

이것도 방법이 없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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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5 8:55:35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을 하셨다면, 남편분의 재산은 본인 명의로 이전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편분께서 유언을 남기시고 실종이 되셨다면, 실종신고를 하셔서 남편분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실수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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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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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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