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수개월전 다른차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큰사고는 아니었지만 차 범퍼를 바꾸고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병원에 몇번 다녔습니다.
사고신고를 보험회사에 하니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물리치료병원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병원에는 몇번 안갔는데 10번 치료받은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구요.
큰 사고도 아니고 court까지 가는 번거로움은 피하고자 했었구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court에 안가고 그냥 합의할거면 $500정도 피해보상을 받을거라고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전에 가해보험회사에서 전부 얼마를 보상하는건데 그중 저에게 $500정도를 주는건지 보려해도 안보이고 얘기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제 렌트카 비용정도밖에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렌트카 했었냐고 왜 영수증을 안보냈느냐고 묻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할때 당연히 고려해야될 사항 아닌가요? 범퍼를 바꾸려고 차를 바디샵에 보냈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냥 사인해 줘야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4/2015 11:43:35 A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측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생긴 피해금액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직장임금, 차 렌트비용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직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차 렌트비용 관련하여서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공개된 장소에 사건/사고에 대해 자술하는 내용을 올리실 때는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볼 수도 있는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볼 수도 있기에 말이죠...
아뭏든 그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서를 발급하고, 이에 동조하면 insurance fraud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작성자: khhrthy(khhrthy)
지역:California
172.xx.xx.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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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5.14.15
안녕하세요 아내가 수개월전 다른차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큰사고는 아니었지만 차 범퍼를 바꾸고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병원에 몇번 다녔습니다.
사고신고를 보험회사에 하니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물리치료병원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병원에는 몇번 안갔는데 10번 치료받은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구요.
큰 사고도 아니고 court까지 가는 번거로움은 피하고자 했었구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court에 안가고 그냥 합의할거면 $500정도 피해보상을 받을거라고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전에 가해보험회사에서 전부 얼마를 보상하는건데 그중 저에게 $500정도를 주는건지 보려해도 안보이고 얘기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제 렌트카 비용정도밖에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렌트카 했었냐고 왜 영수증을 안보냈느냐고 묻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할때 당연히 고려해야될 사항 아닌가요? 범퍼를 바꾸려고 차를 바디샵에 보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