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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보상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2,730 작성일5/14/2015 10:28:59 AM
안녕하세요
아내가 수개월전 다른차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큰사고는 아니었지만 차 범퍼를 바꾸고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병원에 몇번 다녔습니다.

사고신고를 보험회사에 하니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물리치료병원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병원에는 몇번 안갔는데 10번 치료받은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구요.

큰 사고도 아니고 court까지 가는 번거로움은 피하고자 했었구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court에 안가고 그냥 합의할거면 $500정도 피해보상을 받을거라고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전에 가해보험회사에서 전부 얼마를 보상하는건데 그중 저에게 $500정도를 주는건지 보려해도 안보이고 얘기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제 렌트카 비용정도밖에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렌트카 했었냐고 왜 영수증을 안보냈느냐고 묻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할때 당연히 고려해야될 사항 아닌가요? 범퍼를 바꾸려고 차를 바디샵에 보냈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냥 사인해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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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4/2015 11:43:35 A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측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생긴 피해금액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직장임금, 차 렌트비용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직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차 렌트비용 관련하여서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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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5 3:45:35 AM
무엇보다도, 공개된 장소에 사건/사고에 대해 자술하는 내용을 올리실 때는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볼 수도 있는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볼 수도 있기에 말이죠...

아뭏든 그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서를 발급하고, 이에 동조하면 insurance fraud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작성자: khhrthy(khhrthy)

지역:California

172.xx.xx.101

|

작성일:05.14.15


안녕하세요
아내가 수개월전 다른차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큰사고는 아니었지만 차 범퍼를 바꾸고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병원에 몇번 다녔습니다.

사고신고를 보험회사에 하니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물리치료병원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병원에는 몇번 안갔는데 10번 치료받은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구요.

큰 사고도 아니고 court까지 가는 번거로움은 피하고자 했었구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court에 안가고 그냥 합의할거면 $500정도 피해보상을 받을거라고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전에 가해보험회사에서 전부 얼마를 보상하는건데 그중 저에게 $500정도를 주는건지 보려해도 안보이고 얘기도 안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제 렌트카 비용정도밖에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렌트카 했었냐고 왜 영수증을 안보냈느냐고 묻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할때 당연히 고려해야될 사항 아닌가요? 범퍼를 바꾸려고 차를 바디샵에 보냈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냥 사인해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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