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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공사로 인하여 집을 나가라고 통보를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s**120**** 공감0
조회1,365 작성일5/13/2015 12:33:0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에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틀전 아파트 관리자한테서 메일을 한통 받았는데

다음주에 새로짓는 아파트 하고 현재 있는 아파트 하고 연결 통로를 만드는데

그 연결 통로가 제 방을 지난다고 방을 옮겨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 집 계약은 2015년 8월 15월 까지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늘 미팅을 관계자들 하고 가졌는데 제가 법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관계자들도

몇달간 무료로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고 계약도 취소하려고 합니

다. 이럴경우 제가 거주자로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행할수 있습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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