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두분 사이에 맺어진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구두계약이셨다면, Demand Letter 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입증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었을지라도,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상황적 증거나 증인들이 있다면, 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하여서 도움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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