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렌차이즈 모텔에서 베드버그에 물리신 사실과, 본인이 입으신 피해 관련된 서류들로 해당 모텔의 보험회사측에 클레임을 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래 전 저도 라스베가스에 있는 HJ호텔에서 똑같은 경우을 겪어 휴가가 엉망이었었습니다. 4식구가 모두 온 몸에 물려 온몸이 붉그렇게 물집이 생겨, 후론트 데스크에 이야기하니, 밤중에 다른 방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방들과 침대보와 침대위의 벌레들과 가족들의 물린 자국을 찍은 여러 장의사진과 편지를 총지배인 앞으로 보내 claim을 하였지만 거절당하였였습니다. 입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사진으로는 안되고, 즉시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다른 주지만 대동소이 할것 같으니,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는 모르나,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크레임이 가능할것 같으니, 하루빨리 먼저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