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장 보내고 2년, 변호사가 아무 일도 안해서 패소 할 수 있나요? 케이스가 그냥 클로징 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pinky77****공감0
조회5,389작성일11/16/2023 3:43:16 AM
아는 지인 집을 리모델링 해 드리고 일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지불 받지 못한 돈이 3만불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2년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보냈어요. 변호사 분께서 소송비용 아껴 주신다고 연락을 잘 안 주셨어요. 소장 보내고 몇일 후,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 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걸 보내서, 저희가 답변 하고 공증까지 받아서 기간내에 답변을 저희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근데 저희 변호사가 기간 내에 답변을 안 제출 하고 이메일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하던데, 법원 열람하는 곳엔 답변서 제출 했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걱정 말라고 하고 상대방 변호사하고 통화 했는데 좀 더 끌자고 했다고, 그렇게 업데이트 주고, 연락이 한동안 끊겼어요.
연락이 끊긴 후, 소장 접수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법원 기록을 보니, 저희 케이스가 12월 1일에 다른 division으로 옮겨 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저희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고, 케이스가 종료 되지 않을 거니 걱정 말라고, Motion summary judgment 를 하자고 그렇게 기다리기를 또 1년이 되어 가요 ㅠㅠ
비용 절충해서 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말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 있으면 12월 1일이네요 ㅠㅠ
혹시 저희 변호사가 아무 서류도 접수 안해서 케이스가 클로징 된다거나 패소 할 수 있나요?? ㅠㅠㅠㅠ
법원 열람 보면 21년 11월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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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11/16/2023 11:51:41 AM
법원 가셔서, 레코드 룸 에 가시면 사건 번호 조회 하시면 모든 서류 열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2-3 건 등록된 내용 프린트 하셔서 구글 검색으로 통해서 정확히 어디 까지 진행 된 것인지 조사를 해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면… 사건이 흐지부지 된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챙기셨어야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를 고발 할수 있으니… 이것또한 시간 변호사 비용이 들어 갑니다. 3 만불 포기 하시고 6만불 버시는쪽으로 투자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 인것 같아요.
아무쪼록 법원에 가셔서 기록을 직접 검토 해보세요
s**el**** 님 답변
답변일11/16/2023 11:52:51 AM
상대방 변호사?->> 본인 변호사
l**e88**** 님 답변
답변일11/17/2023 10:17:55 AM
Active contractor license 갖고있다면 그집에 Lien을 걸면될텐데 없다면 받을 확률이 0%입니다. 변호사를 통한것보니 Inactive license인가보내요. 돈받는것은 고사하고 벌금과 징역까지 갈수있습니다. Inactive라면 $500불 이하까지 할수있습니다.
Unlicensed contractors apprehended in this operation may also face additional charges for advertising their construction services without the necessary license. It is illegal under California law for anyone to advertise construction or home improvement work without a valid license in the advertised classification. If unlicensed individuals advertise contracting services, they must explicitly disclose their lack of licensure and cannot bid on a contract for work valued at more than $500, including labor and materials.
Noncompliance is considered a misdemeanor punishable potentially by a year in county jail, a $5,000 fine, or b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