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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렌트 인상 기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j**092**** 공감0
조회16,633 작성일12/18/2014 9:14:16 PM
같은 아파트를 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내고 있는데, 최근에 9월에 인상을 하여 해당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렌트비를 내년 초에 다시 올리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1년에 1회씩 몇%씩 올리다가 왜 갑자기 몇개월만에 또 올리냐고 하니
매니저말로는 주인이 원한다면 매월이라도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각 도시는 아파트 렌트비 인상에 관한 기준이 없이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법에 대해서.. 렌트비를 상승 기간이나 % 를 잘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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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12:51:16 AM
LA Housing Department의 렌트컨츄럴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개략적으로 간단히보면 1978년이후에 지어진 아파트건물이라면 적용을 받지 않아 마음대로 올릴수 있겠습니다만 그런경우라도 일녀단위의 리스로 되어있는지 혹은 월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1978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이고 리스계약에 의한 임대라면 임대료는 정해진 기간동안 올리지 못하며 즉 일년리스라면 일년동안은 올리지 못하며 다시 일년이나 그이상의 기간을 정해 갱신계약을 하지 않았을경우엔 month to month 가 되어 30일의 서면통고후에 올리거나 임대계약을 종결할수있습니다.

1978년이전의 건물이면 렌트컨츄럴법이 적용되어 일년에 3%씩 올릴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계약이면 렌트가 얼마이든 그 정해진기간동안엔 올리지 못하며 리스가 끝나서 갱신하지 않거나 혹은 가만히 있으면 month to month 로 전환되어집니다. 이경우에도 일년에 한번씩 3% 올릴수 있습니다.

윌셔가의 북창동순두부건너편에 까만 쌍둥이 빌딩 3550 Wilshire Blvd., 15층에 가시면 LA Housing Department 에 한국인직원도 있으니 영어가 불편하시면 한국인을 찾으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함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래에 bold 로 인쇄되어있는것과 같이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 까지 허용되는 인상율은 3% 입니다. 참고하십시요.

The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which became effective May 1, 1979, was designed to
protect tenants from excessive rent increases while allowing landlords a reasonable return
on their investments. The following information reviews the allowable rent increases for
those rental units subject to the Ordinance.
AUTOMATIC ADJUSTMENTS
The rent for a rental unit may be increas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Rent Adjustment
Commission (RAC) or the Rent Stabilization Division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by:
1. Three percent (3%) to eight percent (8%) every 12 months in accordance with the annual
rent increase percentage, which is based on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average for
the twelve (12) month period ending September 30 of each year. The annual adjustment
may be applied once each year. The 3% to 8% annual increase is NOT cumulative or retroactive.
THE CALCULATED ANNUAL INCREASE PERCENTAGE EFFECTIVE JULY 1, 2014
THROUGH JUNE 30, 2015 IS THREE PERCENT (3%). This annual increase may be imposed
only if twelve (12) months or more have elapsed since the last such rent increase.
2. An increase of 3% to 8% in the security deposit is allowed at the same time and by the
same percentage as the annual rent increase.
3. An additional 1% for gas and 1% for electric service into the dwelling unit when service is
provided by the landlord.
4. Nineteen percent (19%), plus 2% if the landlord provides the gas and electricity, for a
rental unit which has not had a rent increase since May 31, 1976.
5. Thirteen percent (13%), plus 2% if the landlord provides the gas and electricity, for a
rental unit which has not had a rent increase since May 31, 1977.
6. Ten percent (10%) for each additional tenant exceeding the number of tenants allowed by
the original rental agreement. Owners must notify the tenant/s of the rent increase within
60 days of having obtained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new tenant. A corresponding
reduction in rent is required when the additional tenant vacates the unit. Security
deposits may also be increased by 10% for the additional tenant/s.
7. A landlord may collect a monthly surcharge of $3.61 from the tenant to recover the paid
Systematic Code Enforcement fee.
8. A $12.25 surcharge may only be collected in the month of June with advance notice to
recover half of the $24.51 paid registrat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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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1:59:56 AM
렌트인상은 부동산이 위치한 city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LA 규정은 일년에 소매물가 지수 (CPI) 만큼 인상하도록 되어 있읍니다.(3.2%)물론 렌트콘트롤을 받는 아파트에 한해서 입니다.
1987년 10월이후에 건축한 아파트는 이규정에 관계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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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11:14:42 AM
일단 여러 전문가 분들이 답변을 주셨지만 일단 LA 시의 경우에는 1978년 10월 이전에 건축한 아파트의 경우 렌트 controal에 적용을 받아서 일단 매년 3%이상씩은 올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 라면 이규정은 적용은 안될것입니다. 그런데 리스 계약을 1년 하시고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몇달만에 다시 올리려고 시도를 한다면 문제는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213) 738-9050 extension 105 나 LA 법률 보조재단 213.640.3814 로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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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4 5:07:53 PM
서러워서 어제 잠도 많이 못잤는데,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대로 컨택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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