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콘도인데 지난주 밤에 4층에 있는 냉장고 필터가 망가져 엄청난 물의 양이 저희집 3층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액은 천장 벽 마루 모두 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있던날 이머전시로 그쪽에서 사람을 불러줘서 말리고 데몰리션까지 다했는데 윗집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비등을 들어올수 있게 싸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비용을 다 내라고 합니다. 자기네는 잘못없고 냉장고 업체의 잘못이라고 냉장고 업체에서 도와줄때까지 집을 다뜯은 상태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보험이 있어서 일단 보험으로 집공사를 하려하는데 저희 보험을 쓰게되면 디덕터불도 저희가 지불해야되고 앞으로 오르는 보험료도 감당해야됩니다. 윗집은 보험이 없고 윗집에서 샌물로 저희집을 거쳐 저희집아래까지 누수피해를 입었는데 2층도 보험이 없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리고 뜯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각 유닛별로 싸인을 했기때문에 각 유닛에 청구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자기에게 청구하라고 하기전까지는)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이 개인에게 클레임을 걸겠지만 저희가 부담한 디덕터불과 보험료 인크리스 부분.. 건강이 안좋은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악화된부분 등은 다시 소송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니 보험회사가 있으면 로이어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위의 것에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을거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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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4:08:23 AM
보험회사에서 신경쓰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은 귀하도 신경쓰지 마세요.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보험화사에서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