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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수리비용 청구할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incor**** 공감0
조회2,605 작성일12/16/2014 5:03:35 PM
2주전에 에스크로를 마치고 난후에 빗물이 흘러 내려가는 배수관이
오랬동안 막혀있어서 흙이 아주 딱딱해질정도로 오래되어서 빗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땅위로 고이는것을 이번 비로 알게되었습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주인한테 수리비용을 요구할수가 있을까요?
또 전주인이 구입해준 1년짜리 보험으로 수리비용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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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10:15:47 AM
벌률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답변을 올려 드립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inspection contignecny기간중에 인스펙터를 고용 하셔서 주택의 상태를 알아 보신후 contigency remove 하셨다면 일단은 주택 계약시의 상태 즉 AS IS로 주택의 매매는 종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캘리포니아에 이주간에 걸쳐서 비가 많이오는 경우 배수관 상태에 대해서 셀러가 이미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인지 즉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증명 하실수 있어야만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warranty의 경우에는 워런티 회사에 연락 하셔서 보상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였다면 보상이 힘든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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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4 1:37:29 PM
감사합니다
inspection에서는 배수관에대한 지적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2unit을 고쳐서 single house로 만든것을 저희가 구입한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살려고 한집은 아니고 투자용으로 remodel해서 판집입니다
이런경우는 저희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요?
답변일 12/19/2014 12:11:53 PM
혹시라도 시청등에 관련 기록등을 열람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2유닛에서 단독주택으로 고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해서 배수관을 포함한 퍼밋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고 특히 배수관 관련해서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배수관을 잘못 시공했다거나 아니면 강우시 대비등이 안되어 있다면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이런경우 확실한 증거와 함께 바이어의 인스펙션에 관한 contingency를 remove 했다면 셀러의 책임이 없는지의 여부가 관건일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의 의견은 사견임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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