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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home equity line of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공감0
조회3,174 작성일12/14/2014 1:24:49 A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unit loan 이 1st 는 bank of america 에있고, 이번에 조정을받아서 새로운 payment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wells fargo 에있는 equity line of credit payment 을 1 년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해 주겠다고 서류를 보내라 했는데 보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350,000.00 이구요 140,000.00 을 세번에 나누어 내라했지만 목돈이 없어 그리 못 했습니다.
1st loan amount 는 $290,000.00 정도 입니다.
equity account 가 무슨 action 이 들어갔는지 internet banking 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000.00 정도에 딜이 된다면 빚을내서라도 세번에 나누어서 해보고 싶어 직접 가까운 은행에 가 보던지, 다시 연락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정도 까지 와 있는 것인지...2 차 loan 때문에 집을 빼았길 수도 있는지, 혹시 직장에 차압이 들어오는것은 아닌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반가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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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10:04:49 AM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 2차융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입니다. 페이먼트 연체가 2차가 1년이 넘었다면 그동안 은행에서는 여러가지 차선책을 편지로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것은 1) 현재 2차 융자를 아직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콜렉션 회사등에 팔았는지 아니면 다른 모기지 은행에 매각을 했는지를 알아 보시고 2) 어느정도의 페이먼트 플랜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융자가 가능한 지를 다시한번 알아 보시고 대처를 하셔야만 합니다. 질문글로 보아서는 1차 융자가 2차보다 많은 경우 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싸게 구입 하신후 담보로 2차 융자를 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에 업그레이등의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는 적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 직접 컨텍을 해보시고 재융자로 빨리 추진 하시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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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4 7:08:43 AM
2 차 loan 때문에 집을 빼았길 수도 있고, 직장에 차압이 들어오는것도 차후 가능은 합니다.
집값이 많이들 올랐는데...빼앗기는 것보다 팔아 청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답변일 12/14/2014 12:45:01 PM
그러나 1차(First Loan)가 있는데 1차를 제치고 2차가 먼저 집에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집을 빼았는것도 경매에 부치는것도 1차가 먼저하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2차에게도 가겠지만 없으면 2차는 땡땡땡 입니다.
답변일 12/14/2014 12:51:19 PM
songyoon님, 2차뿐 아니라, 예를 들면 HOA 도 경매로 갈수도 있는데, 후자는 전자의 액수를 다 갚아주는 조건입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요)
답변일 12/16/2014 1:21:30 AM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른 보탬되는 의견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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