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기록이 없지만, 임대계약서와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 걸었던 DEPOSIT비용 관련 집주인 친필 기록, 그리고 여태까지의 주고 받은 연락, 문자, 카톡 기록, 음성 및 영상 기록, 그 집 소유 차들 VIN#까지 모든 기록 다 보관 중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DEPOSIT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할 경우 SMALL CLAIM 포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취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집 뒷채에 렌트하여 살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housing office에 신고 가능한가요? 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난 후에 들어온 TENANT분께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그 분께 내가 이 집에서 DEPOSIT을 못받았으니, 다음 렌트비를 낼 때 제가 못받은 DEPOSIT비용 만큼을 저한테 달라고 하고 나머지만 집주인에게 내라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건 궁금해서 혹시나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