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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주인으로부터 DEPOSIT RETURN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180**** 공감0
조회3,749 작성일12/8/2014 3:06:36 AM
안녕하세요,
제가 주인집 안에 딸려있는 뒷채에서 RENT를 하여 살았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전혀 없었고, 3개월 정도 살다가 갑자기 해외 파견이 결정이 나며, 한달 반 전에 미리 NOTICE주고, 그 동안 집주인은 광고내서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였습니다.
제가 떠나기 이틀 전에 오셔서 DEPOSIT $700을 지금 바로 못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그 분께 DEPOSIT을 받으면 그때 제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안되냐고 사정사정을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계속 안된다고 하다가 하도 사정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헌데,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입금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집주인, 집주인 딸에게 모두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딸이 어머니랑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구요.
그제서야 아주머니가 카톡 답장이 오셔서 하는 말이 돈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열흘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열이 받아서 약속을 어긴 건 아주머니이고 한 가정에 $700이 없다는 건 납득도 안되고 아주머니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라고 딸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당장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딸한테도 사실을 다 알렸구요.
현재 둘다한테 답장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 계속 연락이 없고 회피를 한다면 소액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DEPOSIT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요?
DEPOSIT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보다 괘씸함에 벌을 주고 싶습니다.
어차피 두달뒤면 다시 미국 돌아가는데 그때 찾아갈 생각이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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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6:51:24 AM
현상황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조금더 기다리시어 700불을 받으시는것같습니다. 이유는 실질상 서류화된 임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그리 좋은방법이 아닐것이고 또한 앞으로 들어가야할 법정비용이나 그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소모를 생각하시면 한번 크게 숨을 쉬고 웃어보시고 일주일 이주일 기다려 받아내시는게 제일좋은 방법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시면 어떠실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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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9:08:47 AM
일단 어떤식 으로든 테넌트 였다는 사실을 증명 하실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없으셨는지 그리고 매달의 페이를 현금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체크로 하셨는지가 중요 할것 같습니다. 상식선 에서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security deposit을 퇴거후 21일 이내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스몰 크레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파짓은 퇴거후 21일 이내로 돌려주면 문제가 없지만 간혹 이 디파짓 에서 렌트 기간시 테넌트가 여러가지 집에 damage를 입혔다면 이 비용은 제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몰 크레임 가서 이긴다고 하여도 돈을 안내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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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4 8:26:17 AM
솔직히 미국에서 자기가 사는 집의 일부를 남에게 빌려주며 사는 사람이면 정말 $700 의 여유가 없을수 있읍니다. 매달 몰게지 내야하고 다른 비용도 있어야하니 . 이런경우에 주인 에게 좋은말로 힘드 시면 한달에 $100 씩 주세요. 그대식 꼭 7 달에 다 갚으세요 해보시는게 어떨지요? Small claims court 에서 승소해도 않주던지 못주면 또 비용이들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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