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단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가 직접 숏세일을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negotiator를 통해서 숏세일을 진행할수 있지만 특히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settlement statement인 HUD 1에 disclosure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 negotiator의 자격이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자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4) 모든 은행과의 합의사항은 숏세일 협상이 종결된후 에스크로가 정식으로 오픈되기 전에 approval letter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 편지(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