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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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